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수·순천 10.19 사건 (문단 편집) === 북한 === >"전라남도 [[여수시|려수]] 주둔 [[대한민국 국군|남조선 괴뢰군]] 제14련대 군인들이 [[미군정|미제의 식민지 파쑈 통치]]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지향하여 일으킨 [[반란|대중적 무장 폭동]]이다. 8. 15후 남조선 인민들은 날로 혹심해지는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 파쑈 테로 통치와 야수적 학살 만행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. 인민들의 이러한 애국 투쟁의 불길은 괴뢰군 장병들에게도 미치였다. >미제와 리승만 괴뢰 도당은 1948년 10월 19일 려수 주둔 괴뢰군 제14련대 군인들에게 제주도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진압하라는 《동원령》을 내리였다. 이에 격분한 [[반란군|려수 군인]]들은 원쑤들의 출동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. >[[반란군|폭동 군인]]들은 10월 20일 악질 장교들을 처단한 후 무기고를 점령하고 무장을 강화하면서 순식간에 려수 시가를 점령하였다. 여기에 또한 려수 시민들과 대구 주둔 괴뢰군 제6련대와 [[나주|라주]] 주둔 괴뢰군 제5련대의 병사들까지 합세함으로써 폭동은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였다. >폭동 군인들과 인민들은 《[[종북|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!]]》, 《[[반미|미군 나가라!]]》, 《[[5.10 총선거|남조선단독정부를 반대한다!]]》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괴뢰 정부의 통치 기관들을 까부시고 려수, 순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을 [[점령|해방]]하였다. 해방된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였으며 민주주의 단체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. >인민위원회는 해방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민족반역자[* 정적제거를 위한 것이지, 실제로는 좌파,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도 포함되어 공정성은 결여되었다.]들을 [[인민재판]]에 넘기고 [[약탈|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.]] >인민위원회는 또한 토지 개혁 준비 사업을 하는 등 일련의 인민적 시책을 실시하면서 대중을 항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. 이에 당황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 지역에 《[[계엄령]]》을 선포하고 폭동 진압에 날뛰였다. 폭동 군인들과 무장한 인민들은 비행기, 포병, 장갑차 부대까지 동원하여 공격해오는 미군과 괴뢰군, 무장 경찰대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. >애국적 인민들과 군인들의 영웅적 항쟁에도 불구하고 폭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탄압과 [[박헌영]] 간첩 도당의 간악한 파괴, 와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. >그러나 폭동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국내 반동들의 매국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그 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. >또한 폭동은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였다." >---- >- [[우리민족끼리]][* [[우리민족끼리]]에서 서술하고 있는 북측의 기록이니 만큼 걸러서 읽어야 한다.]에 쓰여진 글 中 >정종균 려수군인폭동의 영향 밑에 일어난 남조선괴뢰군 내 애국적 군인들의 투쟁 력사과학 3호; 려수군인폭동 백과사전 쪽 [[박창옥]] 최근의 남북조선의 정치정세 근로자 제1호; 조선중앙연감 1950년판. >---- >- 김득중, 麗順事件과 李承晩 反共體制의 구축, 7페이지 참고. 한편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미군정과 남한을 반대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폭동, 즉 인민 봉기 및 항쟁이었다고 선전한다. 그리고 이 와중에 반란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[[박헌영]]에게 떠넘기고 있다. 정작 반란을 일으키고 그에 가담한 핵심 인원들은 [[남로당]] 당원이었는데도 말이다. 그러니까 지창수, 김지회를 비롯한 반란군의 공을 가로채면서도, 그 실패의 책임은 박헌영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